여야 국회의원 자영업자 지원안 추가 발의

소상공인 임대료 피해액 지원 등의 개정안 담아

국회앞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시위현장

코로나19 사태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9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과 피해를 법으로도 지원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8일 한시적으로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를 국가와 임대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예방적 방역조치’를 지속하며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은 증가하고 있다. 그나마 버텨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금의 적자가 미래에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에 버티던 것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5.6%에서 7.1%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직격탄을 맞은 이태원(26.7%), 외국인 관광객으로 버티던 명동(22.3%)은 10곳 중 3곳꼴로 점포가 비어있다.


체인점 형대의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결정려면 그동안 투자받은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위약금을 물어내어야 해 더 속을 끓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예방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그 피해는 소상공인이 감수해야 한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적용을 포함해 보상하고 소상공인일 경우에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생계가 불가능한 정도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자립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선별적 집중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고정비용인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지원에 미흡한 영역이다. 한시적이지만 정기성을 지닌 '임대료 분담제'를 시행하면, 고정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매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소상공인 손실액의 30~50% 이상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에게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손실액의 50% 이상을, 집합제한 업종에는 30% 이상의 손실을 '공적 보상' 하는 내용이다.

국회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법안이 이미 여러 개 발의됐다.


앞서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코로나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임대료와 공과금, 이자, 위약금을 면제해 주자는 이른바 ‘네 가지 멈춤법(4STOP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여야가 앞 다퉈 손실보상법을 발의하는 것은 코로나19로 격해진 민심을 달래는 한편 오는 4‧7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2.10 10:54 수정 2021.02.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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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