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시민사회단체 23일 매일신문사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모욕한 ‘매일신문 5.18 모독 만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대구 일간지인 <매일신문>은 지난 3월 18일자 '매일희평'에 건보료와 재산세, 종부세로 이름 붙여진 무장 군인들이 '9억 초과 1주택자'를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만평을 실었고,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 내용은 토지공개념이 아닌 '토지독재'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가 무고한 광주시민을 곤봉으로 구타하는 실제 사진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희화화한 범죄수준의 반인권적 만평이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언론의 자유’도 금도가 있고, 기준이 있다”면서 “이번 매일신문의 만평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또 다른 폭력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반인권적이며 반윤리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참가자들은 “<매일신문>이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과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정부 비판의 도구로 악용했다는 점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대구 매일신문은 이번 만평을 통해 광주시민을 폭행하고 살인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현 정부로 비유함으로써 이 만평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들이 현 정부에 의해 과거 전두환 군부의 하수인이던 공수부대에게 학살당한 광주시민들과 같은 피해자인양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대다수의 시민들도 이번 <매일신문>의 만평은 반인권적이고, 반윤리적인 도덕적 문제점을 넘어 ‘5·18역사왜곡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역 유력언론임을 자부하는 대구<매일신문>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 날조한 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법적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매일신문>의 이 같은 5·18민주화운동 모욕 행위가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신문>은 지난해 8월 23일 매일희평을 통해 '친문' 완장을 두른 계엄군이 8.15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몽둥이로 내리치는 장면을 담은 만평을 실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자 <매일신문>이 보유세 인상을 전두환 정권 계엄군의 시민 폭행에 비유하며 5·18민주화운동 사진을 차용한 만평을 삭제하고, 21일 입장문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을 폄훼할 의도는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매일신문 지부는 사측에 “이번 사태의 경위에 관해 설명하고 대내외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만평 작가를 즉각 교체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과했다. 또 매일신문은 청원 관련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동시에 전두환 군사정권과 현 정부를 같은 수준으로 비유했다고 비판했지만' 매일신문은 이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매일신문은 이번 사태의 경위를 밝히고 공식 사과하기는커녕 만평 작가를 옹호하고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월 단체는 "만평의 목적이 국정 비판으로 보이지만, 이를 접한 광주시민들은 41년 전의 고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만평은 5·18의 깊은 상처를 덧내는 무책임한 행위로,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매일신문은 진솔한 사과·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한 만평을 제작, 게재한 <매일신문>을 강력 규탄 ▲ 5·18민주화운동 모욕에 대해 공식 사과문 전면 게시 ▲ 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한 책임 지고 직접 사과 ▲ 반인권적인 5·18민주화운동 모욕 만평을 그린 김경수 작가 즉각 퇴출 ▲ 5·18 폄훼 만평 김경수 작가 5.18피해자와 시민들에게 공식 사죄 ▲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및 재방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