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을 위한 ‘소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범죄를 법에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20여년 만에 제정되어 뜻깊다”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고“근본적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실질적으로 범죄를 제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스토킹을 제대로 처벌할 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통과되었지만 스토킹 유형에 대한 규정 및 피해자의 신변 보호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과 관련 장혜영 의원은 “처벌법에 성폭력 처벌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 등 디지털 촬영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법 안에서 규정하지 못한 점이나 피해자 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은 반드시 향후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법을 통해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국가의 책무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 △고용상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