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안 대표 발의

부족한 의료인력 배치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제공=권의원 시무실

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2019년 기준 인구 1000 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있다.

‘지역별 인구 1000 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지난 7월 23일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법안의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 후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內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를 하면 된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 등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사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서다.

의료인의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면 10년의 의무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해, 전공선택을 유도하는 등 특정 질병에 의한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라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7.31 12:01 수정 2020.07.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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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