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 벌써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9건이나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들여다보면 원청사의 무관심과 관리 부실 그리고 조종사의 경험 부족이 주를 이룬다. 유인 타워크레인과 소형 타워는 크기와 인양 능력만 조금씩 다를 뿐 크고 작은 여러 구조물이 수많은 볼트와 핀으로 조립되어 있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복잡한 장비를 건설현장에서 수개월 사용하다 보면 구조물에 약간의 변형이 오기도 하고, 단단히 박혔던 핀이나 볼트가 조금씩 풀리게 마련이다. 겉으론 웅장해 보여도 매일 실시간으로 전문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소형 타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훅을 감아올리고 내렸다 하는 호이스트 와이어가 누군가의 실수로 파손되기도 하고 가끔 모터와 유압 계통 일부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다. 상당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믿었던 안전장치도 원인 불명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 타워 각 요소마다 이런 첨단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한들 소형 타워를 운용하는 특성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동차와 일반 건설기계도 조종사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땐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즉시 점검에 나서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소형 타워는 운용상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점검은 어렵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소형 타워는 조종사가 조종석이 아닌 건설현장 곳곳을 이동하며 리모컨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수십 미터 상공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대형 사고는 불을 보듯 훤하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타워크레인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된 원인은 지난 몇 년 동안 소형 타워 조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국토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20시간 교육만으로도 소형 타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무경험자들이 소형 타워가 설치된 건설현장마다 몇 사람씩 배치되어 리모컨을 서로 돌려가며 작동시켜 왔다. 타워크레인은 그 어느 장비보다 정교하게 다뤄야 한다. 이런데도 중량물을 매단 체 과도한 속도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흔들어 대곤 하니 제아무리 튼튼한 장비인들 탈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건 2021년 7월 1일부터 소형 타워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소형 타워 면허가 아닌, 타워크레인 면허가(국가기능사 자격증) 있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소형 타워 사고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국토부가 강력한 칼을 빼 든 것이다. 이번 조치로 법을 어기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형 타워는 비록 소형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지만 유인 타워크레인 못지않을 만큼 규모가 거대하다.
복잡한 작업 환경과 기술적 난이도를 생각해 보면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백번 옳다고 생각한다. 법이 새롭게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정부 주도로 불법 행위가 없는지 소형 타워 건설현장을 긴급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돈보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니까.
[이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