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주민자치위원 선발방식, 구정 참여확대 위해 '공모형 추첨제' 도입하자

주민자치위원 장기 재직 및 특정 인맥 중심 ‘회전문식 자리 나눠먹기’라는 지적

 

북구청 산하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발 방식의 폐단을 없애고 일반 주민들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공모형 추첨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장기 재직 및 특정 인맥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이른바 회전문식 자리 나눠먹기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위원의 선발 과정에서 위원장 중심의 신청자를 선발하거나 특정 단체 회원들이 선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조례가 있지만 각 동마다 각기 다른 규칙이 적용이 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A동 주민자위원은 그동안 주로 특정인을 중심으로 추천이 되면 위원장과 동장을 중심으로 면접방식을 통해 월례회에서 자치위원 만장일치로 입회를 결정했다면서 기존 신청자 면접방식에서 신청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위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면접방식은 심사과정에서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인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신규자의 참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라고 실토했다.

 

김모 전 주민자치위원은 충분한 홍보를 통해 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는 것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구정에 참여토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며 그동안 지역별로 특정 인맥이나 단체들이 독식해 오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풀뿌리여성연대 장지은 대표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대표성도 없이 스스로 직위를 규정했다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활동으로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추첨제 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수도권을 비롯해 당진시와 화성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반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 공모형 추첨제는 좀 더 투명한 방법으로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기본자격만 갖춘다면 누구나 주민자치 필수교육을 이수한 뒤 공개 추첨 방식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1.22 11:25 수정 2019.05.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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