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기간 최고의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안산 단원갑) 의원이 자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캠프 관계자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해당 보좌관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드러나 고 의원의 인사와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의 사적채용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최고위원 후보가 공정하지 못한 보좌관 채용이 지적이다.
19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8·28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고영인(안산 단원갑)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후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김모씨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김씨는 지난 총선 당시 고 의원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으로 자원봉사자를 관리했던 인물이다.
그는 당내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에서 특정 인사들이 고 의원의 지지자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과정을 돕거나 방조했다.
이 자리에는 고 의원도 있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은 거리두기 시점에서 고 의원 측의 ‘선거사무소 술판’ 논란이란 사진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거센 비판과 함께 고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씨 역시 이 과정에 연루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유죄가 확정된 시기는 고 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1월19일이다.
판결문에는 김씨는 2020년 3월20일 오후 8시쯤부터 고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A씨가 고 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등 35명에게 제공하려했던 18만6,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B씨 등 4명이 17만133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종이컵, 접시, 젓가락, 생수 등 사무소 소모품을 내어주는 등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이는 술판 논란 당시 “음식물은 자발적으로 지지자들이 사온 것이었다”는 고 의원 측의 해명과는 상반된 것으로 알려지며 진실 여부가 논린이 있었다.
고영인 의원 측은 "경선과정 불편한 관계에 있던 (지역)인물이 문제를 제기하며 벌어인 일"이라며 "상황실장으로 캠프 사람들이 막걸리나 등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포괄적으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