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라이트=박준희]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량 축산물 유통행위와 식품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도내 유통판매 중인 축산물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정부에서는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수입 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하였다. 이로 인해 수입 축산물의 유통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유가 상황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축산물 업체들이 차량의 냉동칸의 냉동기를 작동하지 않거나 그 장치의 온도기록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 행위
- 무허가, 무신고 축산물 제조 판매 행위
- 위해 또는 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 판매 행위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경남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35여 개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김해의 한 40대 주부는 “요즘 식자재 물가가 너무 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축산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식육점 가기가 너무 무섭다. 어쩌다 큰맘 먹고 구매하려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원산지가 정말 국내산이 맞는지, 위생적으로 관리는 잘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경남도 사회재난과장(김은남)은 “최근 반찬가게 깻잎 담배꽁초 사건처럼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식재료에 대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일부 비양심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