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둔 채로 성전환, 성별 정정할 수 있을까... 오는 22일 판결

성전환 수술 마친 미성년자 父 A씨, 여성으로 성별 정정 신청

2011년 대법원서 동일 사안 재항고 기각

대법원 전경 / 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제공 (dbeorlf123@ajunews.com)

[미디어유스 / 성재림 기자] 성전환자 A씨가 제기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이 미성년 자녀 보유로 인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재항고 전원합의체 심리가 오는 22일 대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의 신체 구조를 입은 트랜스젠더다. 그는 법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바로 2012년에 출생한, 법적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동일한 안건에 대한 판례가 존재한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미성년자의 부모이자 성전환자인 B씨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됐다.


당시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아닌 상태에서 부모의 성별이 정정될 경우, 동성 간 결혼의 모양새를 나타내게 되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대한민국은 동성혼 합법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서로 다른 두 성별의 결혼을 혼인으로 시사하고 있다. 만일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 중 한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통해 배우자와 법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갖게 될 시, 동성 결혼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미성년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법원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음에도 성별 정정을 허용한다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평가라는 이유로 부(父)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모(母)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미성년자인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될 때마다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라며, “동성혼에 대한 찬반양론을 떠나 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엄연한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적응 능력이 성숙하지 아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친권자로서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라 종합했다.


민법 제909조 1항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민법은 친권자의 당위성 또한 드러낸다. 민법 제912조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라는 점을 명시한다. 즉, 친권을 지닌 부모가 성별 정정을 이유로 자녀를 정신 및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은 민법 제912조와 제913조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성(性)을 법률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B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11년 전 이러한 판결을 한 대법원이, 다가올 22일에 있을 심리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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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9.21 12:05 수정 2022.09.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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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