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부시장 ‘개방형 공모’ 경기도와 마찰

경기도, 구리시 '개방공모 일파만파 타 시·군으로 확산' 우려

구리시청 전경/인천데일리 D.B

국민의힘 소속 경기 구리시장이 장기간 공석 중인 부시장(3)과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해 보건소장, 8개 행정복지센터장을 개방형 공모를 추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와 마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동안 광역자치단체(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부자치단체장(부시장, 부군수)을 내정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 후 광역단체에 인사 발령을 요청한다. 이후 광역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부단체장 전출 인사를 내면 해당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출신 백경현 구리시장은 부시장 임명권은 시장이 가진 만큼 경기도가 내정한 인물을 아닌 개방형인 외부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구리시는 도가 내려준 부시장을 선발하는 것은 정확히 법령이 정한 것이 없고 올바르지 않은 만큼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 승인한 인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경기도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에서 내정한 인물을 부시장으로 선발하는 관례를 구리시가 어기고 외부 인물 선발을 강행하자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도는 구리시가 개방형으로 외부 공모를 하는 전례를 만든다면 일파만파 타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며 국민의힘 소속 구리시장의 주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구리시 한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개방형 공모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강원도 춘천시가 개방형 공모를 통해 도청 내정자보다 공무원경력이 많은 인물을 선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또 군포시의 경우 2006년 개방형 부시장을 선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자체 공모 의지를 굳히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항명 파동과 같이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인 정면충돌 기류도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는 경기도의 개방형 공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 6일 법제처에 행안부가 답한 외부공모제 반대 입장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법적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의 질의 답변을 약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법률적인 최종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822일 부시장 개방형 공모제는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경기도의 고유권한인 부시장 내정을 구리시가 독단적인 개방형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2.09.22 14:04 수정 2022.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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