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증가율 35% 달해

최근 5년 통행료 미납 총 9551만5000건으로 폭증

2019년부터 국토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시 강제징수 할 수 있다는 홍보 문구/출처=국토교통부

고속도로를 운행하며 통행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의 증가율은 35%에 달해 상습 미납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애 접수된 최근 5(2017~2021)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95515000건으로, 5년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5.6%나 폭증했다.

 

도로공사 자표를 혹인한 결과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71617600020181816만 건 201919292000202019944000202121943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8월 기준,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77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563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1376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이 3776000원이었다.

 

특히 통행료 777건을 미납한 또 다른 상습미납자 B씨는 통행료 미납 금액이 6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해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561000건으로 부과금액이 872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407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755.2%에서 202133.8%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통행료 부과에 대한 특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미납 운전자들로 인해 정직하게 통행료 납부하는 운전자들의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통행료 미납 및 상습미납자에 엄정한 처벌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작성 2022.09.23 20:05 수정 2022.09.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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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