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조례 추진 그만두고 대전시 공립유치원 지원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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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유아교육 무상화와 관련해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 시킨것을 두고 졸속 조례 제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전교조 대전지부(이하 전교조)는 최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유아교육 무상화 관련 조례인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이장우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위기에 놓인 국공립유치원을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도 없이 졸속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6일 오전 11시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도 유아교육 무상화 취지엔 동의하나,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날치기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기관인 대전시교육청도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19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에도, 22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기습 상정하여 통과시킨 것은 민의를 수렴해야 할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린 처사”라며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사실상 시장의 ‘지시’를 받들거나 혹은 압박에 못 이겨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사립유치원 지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이미 국가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비(무상교육비) 3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며 “그 외에도, 교육청에서 학급운영비를 48만~58만원 지원하고, 교사 처우개선비 74만원, 저소득층 지원비 15만원, 돌봄 운영지원비를 연 1,500~3,000만원 지원한다. 공립에 비해 지원금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나아가 “세종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98%이고, 충남은 천안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사립유치원이 많지 않은데다 공립유치원에서 통학 차량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작성 2022.09.26 15:04 수정 2022.09.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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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