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26일 사무실 10여 곳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이재명·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시했다는 소식을 TV ‘뉴스9’이 단독으로 전했다.
‘성남FC 의혹’으로 경기남부경찰이 ‘두산건설 55억원 후원금’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13일 검찰에 송치한 후 13일만이다.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최고위에서, “느닷없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생억지’ 송치”했다며, 경찰 측을 규탄했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13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가 걱정된다”고 했고, 이 발언을 TV조선 ‘뉴스9’에 인용되기도 했었다.
이 교수는 19대 국회 때 유사 케이스를 거론했다. “어떤 이익단체의 이익단체 이익을 반영하는 의원 입법을 했다가, 후원금을 받아 감옥에 갔다. 최순실 ‘미르재단’ 사건이었다”고 한다.
그는 윤석열 검찰이 “삼성 등에서 돈 낸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라 해 ‘뇌물죄’로 했던 적”이 있어, “‘성남FC’는 공공기관이라 범법성 우려가 더 크다”고 우려했다.
그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는지, 경찰이 ‘무혐의’ 판단했던 ‘네이버’와 ‘분당차병원’ 두 사업체 관련해 모두 이재명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네이버는 ‘성남FC 후원금’ 대가로 제2사옥 건축 허가 특혜 의혹, ‘분당차병원’은 ‘약40억 후원금’을 내고 옛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변경 등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네이버’가 40억 후원금을 공익법인인 ‘희망살림’에 냈고, 이 공익법인에서 ‘성남FC’에 39억이 넘어갔다는 의혹이다. 다시 말해 공익법인을 거쳐 ‘우회 지원’한 형태이다.
‘희망살림’ 공익법인은 이 대표 최측근이 운영했다고 알려졌다. 이 ‘희망살림’에서 출발한 ‘주빌리은행’ 또한 공익법인이며, 당시 이 대표가 이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을 맡았다고 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금전이나 유형의 이익뿐 아니라 무형의 이익도 뇌물로 판단한다”는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 말을 TV조선이 옮겼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