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균 세무사의 3분 세금: 일단 먼저 떼고 보는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직원, 프리랜서 등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내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떼어 낸 세금은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에 먼저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문예창작소득의 경우 문필, 미술, 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 일시적인 문예창작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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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출판 세금상담

작성 2022.09.27 11:35 수정 2022.09.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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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