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전현대아울렛...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는 유통업계 첫 사례 되나?

사회서비스원
대전시
<중대채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지난 26일 오전 7시 45분께 발생한 화재로 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하청·용역업체 직원 등 7명이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현대백화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수사 대상이 되면 법 시행(2022.01.27)후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조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 '종사자'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사망자들 7명과 부상자 1명은 화재 감식 결과 화재의 원인이 산업재해로 밝혀질 경우, 중대한 산업재해를 입은 자들에 해당돼 현대아울렛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해당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커 보인다.

작성 2022.09.27 14:17 수정 2022.12.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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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