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원형 의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 확산 촉구’

-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9,620)보다 많은 11,157원 결정

- 하지만 적용대상 감소와 민간 확산 정체로 적극적인 대안 마련 당부 

서울시의회 이원형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26일 제314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의 감소와 정체된 민간 확산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9152023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1,157으로 확정하였는데, 이는 2022년 생활임금 1766원보다 3.6%(391) 상승한 것이고 정부의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이 더 많다.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은 서울시에서는 사실 최저임금만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존 위기와 빈곤에서 벗어나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어려워 일반시민에게 생활임금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직까지도 “‘서울시, 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민간 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으로의 추가적인 확산도 사실상 중단되어 있고, 2023년 적용 대상자도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13,298(1,153, 202214,453)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인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적용인원

11,063

10,719

14,483

14,453

13,296

(예상)

 

이원형 의원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생활임금은 2015년에 도입되었으나 취지와는 달리 서울시 내부만 적용되고 일반시민에게는 낯설기만 한 상태이다.라고 정체된 민간 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원형 의원은 다른 도시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더 비싼 서울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국회의 입법 건의, 타 시, 와의 연대 등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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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9.27 20:43 수정 2022.09.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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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