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서비스 혁신 선도할 기업 찾는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12월에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928부터 1024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총 165개 기업을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을 부여받고, 기업 진단, 인증 전환, 맞춤형 경영 자문,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체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분야별 전담지원조직**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과 사업화 등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 지원과 분야별 경영 상담(컨설팅) 등도 받을 수도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사용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024 오후 5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 심사 결과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 외 지정요건 등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알림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으로 지정받을 수 없기에 접수 시 유의해야 한다.


작성 2022.09.28 09:49 수정 2022.09.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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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