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공정성이 상실된 미디어재단 TBS 혈세 지원 폐지해야

- 공정성이 표류된 미디어재단 TBS에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

- 폐지 조례는 의회 의원의 권한이며, 적법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할것임 

문성호 서울시의원, 공정성이 상실된 미디어재단 TBS 혈세 지원 폐지주장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지난 92610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공청회에서 폐지 조례의 당위성과 함께 TBS 예산 지원 중단을 주장했다.

 

지난 74일 발의된 미디어재단 tbs 폐지 조례안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주요 내용은 tbs에 서울시 출연금 지급 중단을 위해 미디어재단 tbs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폐지하는 조례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강병호 배재대 교수, 조성환 경기대학교 교수, 김동원 전국언론 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였고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 tbs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개진했다.


공청회에서 문성호 의원은 “tbs 방송은 법정제재, 오보, 막말, 위반 건수가 다른 방송에 비해 현저히 많다“tbs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정성이 표류되고 있는 것이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발의된 이유이며 이를 비유하자면 자업자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tbs의 대표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향후 10년간 400, 300억 이상의 재원을 지출하기로 약속하였다라는 발언을 하였지만, 진위 여부를 제출하지 못한데다가, 출연자의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불투명하게 구두계약만으로 지급하는 등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의 중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tbs 세금 지원 중단 조례안tbs 해산을 위한 조례가 아니며 부칙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tbs 직원의 생계와 재단 내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11월에 열리는 제315회 정례회에서 tbs 세금 지원 중단 조례안은 반드시 심의 될 것이며, 편파 불공정 방송을 정리하고 진정한 시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개편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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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9.28 21:47 수정 2022.09.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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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