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 2배 빨라진다

9월 29일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 신속처리절차 전면 도입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보호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불법복제물 삭제를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게는 경고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대응도 더욱 신속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호원 자체 모니터링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 심의 기간 1주로 단축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 9월 29일(목)부터 보호원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의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정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 권고 심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1년에는 총 664,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등 공백 없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심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정과제 ‘한류(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협력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복제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의와 분석을 연계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은한류(케이)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한류(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2.09.29 09:40 수정 2022.09.29 09:48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명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너가 들어주면 좋겠어..마음을 전하고 싶을때 들려주는 노래
2025년 8월 21일
햇살과 매미 소리
광복 80년 만에 졸업장 받는 독립운동가들 / KNN
사진 한 장 없는 독립투사의 마지막 한 마디 #광복절 #독립운동 #독립운..
[자유발언] 국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나팔꽃
차은우급 아기냥
한연자시니어크리에이터 건강기능식품 케이와이비타민 #마크강 #ai
새의 자유
가을하늘
백범의 길 백범 김구 찬양가 #애국의열단 #애국 #의열단 #독립운동가 ..
바다
광안리 바다의 아침
2025년 8월 18일
정명석을 조종하고 있던 진짜 세력
갈매기와 청소부
즐기는 바다
광안리 야경
2025년 8월 15일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