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도이치모터스 주식 “위임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는 조정훈 의원 인터뷰가 YTN라디오 ‘김우성’ 프로그램에서 28일 공개됐다.
법정에 추가 제출했던 녹취록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측이 생각하는 만큼, “주가 조작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조 의원 얘기다.
그는 “위임매매인 건 100% 확실하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년 반 동안 조사했지”만 “결론을 못 냈다. 결론 내기는 어려웠을 거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더욱이 ‘위임매매’는 ‘기소할 수 있을 만한 건 아니다’”라는 사유를 들었다. 자신이 “회계사 출신”이고 “시장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내린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사건 “기소유예 기간이 다 끝난다”는 민주당 주장도 맞지 않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단독 범행 가능성은 없다”는 민주당 얘기에다, 관련자 모두 기소가 되어서다.
따라서 언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처럼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 의혹이 현실이었다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다는 얘기를 그는 덧붙였다. 민주당 측 주장이 납득 안 된다는 취지다.
문제의 녹취록 대화, “구매하세오, 천천히 구매할까요. 진행하십시오” 등 나눈 내용에 대해, 서면조사나 소환조사조차 없다는 지적에, 조 의원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게 위임매매이다. 그 위임매매할 때 ‘위임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게 예외적이다’라는 주장이다. 지금 위임매매는 불법이 아니다. 위임매매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냐가 문제이다.”
이제 와 “하나씩, 하나씩” 유추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그는 냈다. 다른 ‘이재명 수사’와 연결되어 문제가 커지는 부분은 별개라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결혼 전 배우자 일을 상대 배우자가 책임지라고 하는 건 ‘너무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두어 “더 이상 최순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얘기가 바람직하고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