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원' 접수

지역 업체, 지역 거주 18~34세 주 36시간 급여 290만 원 이하

경기도청 전경/인천데일리 D.B

경기도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분기별 6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근로지원금 지원사업은 2년간 최대 모두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2차 참여자 4500명을 다음달 1~1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지역 위치한 중소기업 중 만 18~34세 이하로 주 36시간 이상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10월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최종 대상자는 11월 초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경기도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역 소규모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민생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기대되는 근로지원금은 열악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를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2.09.30 07:34 수정 2022.09.3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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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