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과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주요 내용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교원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에 따른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하여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는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