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등의 문제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출판사도 예술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문학분야와 만화웹툰분야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용역의 계약기간에 따라 1개월을 기준으로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된다.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신청에 따라 36개월간 8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인 출판사는 예술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세(3.3%)와 함께 고용보험료(0.8%)를 같이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후 원천세는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납부하고 고용보험료(원천징수 0.8% + 사업자분 0.8%)는 공단에 따로 납부해야 된다.
문의: 02-584-9155 , 3tax@3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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