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의결 때까지로 한정"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심사·재심사를 청구한 경우라도 직위해제의 효력이 심사·재심사 청구에 관한 결정·확정 시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7년 7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A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에서 파견근무하던 A씨가 지속적인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년 2월 A씨의 감봉 2개월을 의결했으며 3월 국토부 장관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같은해 6월 중앙징계위원회는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고 국토부 장관은 7월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A씨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징계 의결이 나온 시점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며 "2017년 8월부터 지급되지 않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반면 국토부 장관 측은 실제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2018년 7월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모두 직위해제 처분 효력 상실 시점을 중앙징계위원회가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2018년 6월로 판단했다. A씨와 국토부 장관 측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과학과외 물리과외 화학과외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생물과외 지구과학과외 피아노레슨


대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징계 의결'이 일단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재심사 청구에 의한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중국어과외 일본어과외 토익과외


잠정적 조치인 직위해제 처분의 특성상 그 사유·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만큼, 당초 직위해제를 한 시점에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했더라도 그 사유의 소멸·상실일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있은 다음 날부터는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토플과외

작성 2022.11.03 14:16 수정 2022.11.05 10:39

RSS피드 기사제공처 : 헬로우미디어 / 등록기자: 박효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