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는 비워두세요.”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 빈번하게 발생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선정하여 도로 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노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주요 위반 사례 및 교통사고 위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편도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작성 2023.06.24 09:53 수정 2023.06.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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