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 행정안전부 수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수용

선거운동 금지연령 하향 또는 삭제, 모의투표 지침 개발 노력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이 「공직선거법」의 18세 선거권 확대에 맞추어 하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의 하향 또는 삭제 등의 법적·제도적 개선 조치를 취하고, 교육현장에 모의투표 활용 교육 관련 지침 및 유의사항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청구권 연령 하향 조정이 포함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연령 기준이 18세로 하향되었으며, 주민소환 연령 기준 하향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사 중으로, 해당 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관계 법률 통과 시 제도 홍보용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은 「정당법」 개정에 따라 16세로 하향되었고, △선거운동 금지 연령 하향 또는 삭제 권고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 등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모의투표 지침 등의 개발·보급 권고와 관련하여서는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를 폭넓게 허용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관련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권고기관들의 주민투표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 관련 법률 개정 완료, 주민소환 청구권 연령 하향 관련 입법을 위한 적극 대응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선거운동 금지 연령 하향 또는 삭제 권고 관련 이행계획이 미흡하고, 교육현장에 모의투표 활용 교육지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한 권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하여 책임 있는 유관기관의 노력을 더욱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작성 2023.07.21 08:29 수정 2023.07.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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