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캄보디아 국적 배우자와 혼인하는 경우 국내법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 가능토록 제도 개선 권고

이혼한 부부가 단기간 내에 재혼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획일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4일 대법원장에게, 한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는 경우 획일적으로 캄보디아법에 따른 ‘혼인증서등본’을 제출하도록 한 ‘캄보디아 국제결혼 관련 공지사항’(대법원 공지사항)을, 인신매매 내지 파행혼의 우려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의 예외로 하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한국인 남성으로, 캄보디아 국적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3개월 만에 재결합하면서 ○○시청(이하 ‘피진정기관’)에 혼인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런데 피진정기관의 직원은 대법원의 ‘캄보디아 국제결혼 관련 공지사항’에 따라 먼저 캄보디아에서 이혼 및 재혼 절차를 마친 후에야 한국 내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며 신고를 받 아주지 않았다. 진정인은 이러한 피진정기관의 행위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법원의 위임사무이므로 관할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장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한국 방식에 의한 혼인’과 ‘외국 방식에 의한 혼인’이 있는데,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한국인과 캄보디아인이 혼인하는 경우는 ‘캄보디아 국제결혼 관련 공지사항’에 따라 ‘외국(캄보디아) 방식에 의한 혼인’만을 수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제36조)을 명시하고 있고, 외국 국적인과의 혼인 성립에 관해 규정한 「국제사법」은 ‘혼인의 방식은 혼인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 법에 따르되,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제6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에서 정한 혼인 방식에 따라 혼인 절차를 마치면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그 외 별도로 배우자인 외국인의 국적국에서 요구하는 혼인신고 절차가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비록 매매혼이나 파행혼 방지의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대법원 예규인 ‘캄보디아 국제결혼 관련 공지사항’을 통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한국에서 이혼한 부부가 단기간 내에 재혼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획일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인신매매 내지 파행혼의 우려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는 ‘캄보디아 국제결혼 관련 공지사항’을 적용 하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만,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후 진정인의 배우자가 캄보디아로 가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다시 혼인신고를 접수하여 수리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아 본 진정은 기각하였다.

 

작성 2023.07.27 09:14 수정 2023.07.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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