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

○○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원에 대한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8월 21일 ○○○ 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정규 교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소속 교원 출산 시에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관련 법령과 업무 지침 등에 근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직 업무와 구성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며, 기간제 교원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소속 기간제 교원이 매우 많아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 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는 복지점수의 인상과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였다.

 

다만,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자녀별 1회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직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과 소속감 및 생산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취지상, 기간제 교원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복지점수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성립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 시 기간제 교원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기간제 교원에게도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3.08.23 10:44 수정 2023.08.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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