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화려하다고 좋은 과일 아닙니다

최소 포장재 사용 등 과일류 소매 판매 시 친환경 포장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포장을 권장하기 위해 농산물 포장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공개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과일류의 소매 판매용 포장설계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재질(종이, 합성수지), 재료(고정재, 완충재, 띠지, 스티커)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활용이 쉬운 종이 포장 방법 등을 소개하는 한편, 포장재별 분리배출 방법도 안내했다.

 

또한 농산물 품질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과일용 골판지 상자의 표준규격과 품질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해 자원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농산물 표준규격의 골판지 상자 재질]

표시단량 2kg미만 2kg이상 10kg미만 10kg이상 15kg미만 15kg이상 골판지 종  류 양면 골판지1종 양면 골판지2종 이중양면 골판지1종 이중양면 골판지2종

 

[골판지 상자의 품질기준]

종류 기호 파열강도 kPa 수직압축강도 kN/m A골 B골 C골 양면  골판지 1종 S-1 638 이상 3.41 이상 3.30 이상 3.35 이상 2종 S-2 785 이상 3.53 이상  3.43 이상  3.47 이상 2중 양면 골판지 AB골 BC골 1종 D-1 785 이상 4.96 이상 4.90 이상 2종 D-2 981 이상 5.29 이상 5.20 이상 

아울러,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는 개별상자로 포장하지 않고 운반대(파렛트) 등에 무더기로 실어서 이송하고, 매장에서는 낱개로 판매하는 친환경 판매 방식도 제안했다.

 

환경부는 이번 농산물 포장 지침서가 농가 및 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을 포장하거나 명절 선물 세트를 출하할 때 참고하여 친환경적인 농산물 포장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했다. 농산물 포장 지침서는 8월 28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작성 2023.08.28 09:55 수정 2023.08.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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