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 배제는 성차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8월 17일 □□□□시교육감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시교육감에게,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인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에서 여학생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제도를 개선하고 기숙사 시설을 보완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서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을 배제하여 여성인 진정인이 지원할 수 없었고,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기업에서 장기 근무가 가능한 남성을 선호하는 반면 여학생에 대한 수요는 적은 점과, 피진정학교 기숙사에 여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한 점 등을 이유로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피진정학교는 자동차 분야의 예비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기본법」에 따라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점, △다른 지역의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여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점, △자동차 정비 기술 등이 남학생에게만 특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시교육감에게 피진정학교에서 여학생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는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제도 및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3.08.29 09:27 수정 2023.08.29 09:58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명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Acoustic Remix] 어쿠스틱 리믹스로 완성된 명곡! #lose..
어쿠스틱 감성으로 재해석한 팝송!!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플레이리스트..
이 노래 같이듣고싶은 사람 있어?..고백하고싶을때 노래 추천 1위
너가 들어주면 좋겠어..마음을 전하고 싶을때 들려주는 노래
2025년 8월 21일
햇살과 매미 소리
광복 80년 만에 졸업장 받는 독립운동가들 / KNN
사진 한 장 없는 독립투사의 마지막 한 마디 #광복절 #독립운동 #독립운..
[자유발언] 국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나팔꽃
차은우급 아기냥
한연자시니어크리에이터 건강기능식품 케이와이비타민 #마크강 #ai
새의 자유
가을하늘
백범의 길 백범 김구 찬양가 #애국의열단 #애국 #의열단 #독립운동가 ..
바다
광안리 바다의 아침
2025년 8월 18일
정명석을 조종하고 있던 진짜 세력
갈매기와 청소부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