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실시

단속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부산시가 밝혔다. 시·구(군) 공무원·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과 민관 합동단속으로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금정산, 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 379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불법엽구(올무·덫·창애·뱀그물 등) 설치 및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행위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산에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2023.12.05 09:47 수정 2023.12.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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