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훼손사건과 관련한 조치계획

훼손된 담장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적용

 

2023년 12월 16일(토) 새벽에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관련한 문화재청의 조치계획을 밝혔다. 

2023년 12월 16일 오전 1시 50분경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담장 2개소(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훼손하였다. 훼손 범위는 영추문 좌측(길이 3.85m, 높이 2m), 우측(길이 2.4m, 높이 2m)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측(길이 8.1m, 높이 2.4m), 우측(길이 30m, 높이 2m)이다, 참고로,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 좌·우측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훼손된 담장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며, 문화재청은 해당 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종로경찰서(청운파출소)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16일 오후 합동 현지조사를 할 예정이며, 현재는 문화재청의 궁능 직영보수단에서 훼손된 담장에 대해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였다. 낙서로 훼손된 담장에 대해서는 보존처리약품 등을 통한 세척 등 전문 조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할 예정이다.

향후 경복궁 담장의 철저한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3.12.18 09:36 수정 2023.12.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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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