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자산관리신문] 김준수 기자 = 세상을 살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다. 그만큼 세금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업을 하면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야 하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을 내야 한다.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이런 직접세 외에도 물건을 구입하거나, 담배를 살 때 부과되는 담배 소비세, 술을 살 때 부과되는 주세 등 간접세도 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범칙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하여 국민이 납세의 의무 를 지키는 만큼 국가에 정당한 권리를 요청할 수도 있는 납세자 권리 보 호 및 구제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있다.
국민부자협동조합, 전문가 25인의 칼럼 모음집, 국민부자 지침서의 공동저자 로 참여하게 된 이유는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과 오래된 세금 중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서 세금소멸을 받아 국세 및 지방세를 소멸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독자분 들께 알려 드림으로써 잘못된 세금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세금 안 내고 버티면, 소멸시효 끝날까? 국세징수권 행사가 없으면 소멸시 효 끝날 수 있지만 사실상 국가의 징수권은 무기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세법상 대부분의 국세가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통해 과세 의무를 확정하지 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다만, 신고의무는 있다)
국세기본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아 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 시 효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과세에 대한 부과와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조세 채무 관계가 장기간 불안 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로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 로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라고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무 신고한 경우 7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경우 10년이다.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보통 10년이며, 거짓 신고 또는 무 신고한 경우 및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의 경우 15년으로 늘어난다.
가령, 10년 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7년 이내에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다. 는 말이다.
세금이 확정되면 국가는 징수권을 얻게 되는데, 신고나 부과에, 의해 확정된 세금을 납세자에게 청구하는 법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국가가 징수권 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확정된 세금의 징수권이 소멸되어, 국가가 세금 납부를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한 다. 는 것에 차이가 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고 5억 원 이상의 국세일 경우 10년 이다. 또 국세부과 제척기간과는 달리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가능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 진행 중에 징수권 행사 시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서 일반 적인, 경우 5년의 소멸시효라면, 4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4년 차에 징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다시 5년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런 시효의 중단 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 청구, 압류가 있다. 소멸시효의 정지는 소멸시효 진행 중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시효를 정지하고,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잔여기간을 진행해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효 정지 사유는 세법에 따른 분납 기간, 징수유예 기간, 체납처분 유예 기간, 연부연납 기간 등으로 나누어 적용 된다.
결국, 세금소멸은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합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 이 지나야 한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를 독촉하는 등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기에 징수권은 무기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부는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질 수 있기에 적절한 세금 납부가 곧 절세라는 생각으 로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과세관청의 전산 시스템은 세금을 회피하고 넘어갈 수 없도록 견고 하고 정확하다. 따라서 안일하게 시간만 지나면 세금이 소멸, 된다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국세체납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 세무사가 권리 보호와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부당한 행위를 상세 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받아서 본인의 체납 세금 을 소멸시키고 세금소멸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
국세체납 조회방법은? 세금체납조회 절차는 여러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그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세체납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체납 담당 공무원을 만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직접 대면에 대한 부담도 있을 뿐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상 태에서 세금소멸에 역효과가 있을 소지도 있는데 그 이유는 세무서에서는 매일 발생하는 신규체납을 우선, 하는 경향이 있어 체납 기간이 오래된 세금 체납에, 대해 사실상 체납관리 측면에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체납자가 체 납을 확인하기 위해 체납담당자를 만나면서, 이를 들추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세무사를 선임하기 전 스스로 알아볼 경우, 국세체납 세금조회 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기 바란다. 홈택스 외에 모바일 앱이나 신용정보 사이트를 통해서도 세금체납을 확인할 수 있 으나, 시스템과 절차상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므로 홈택스를 사용 하시길 권해 드린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을 결손처분 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도 체납 세금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결손처분이란 체납 기간이 비교적 오래되고, 체납자의 재산이나 생활실태 등을 감안할 때 체납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써, 이후 체납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손처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리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일 뿐, 이후 체납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회가 안 된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 조회가 안 된다는 의미가 세금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확인 절차는 카카오, 공동인증서, 통신사 간편인증 등을 통해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에 신고납부 메뉴 클릭한 후, 신고납부 하단메뉴에서 국세납부 클릭 후 다시 하부메뉴에 서 납부할 세액조회 납부를 클릭하면 국세체납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앞서 알려 드린 것처럼 체납 기간이 오래되어 결손처리가 되어있다면, 국세청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채무나 체납 등 신용 상 문제로 인해,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거나, 인증서가 없는 경 우에도 위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체납 사실 증명을 발급받거나, 체납 담당 공무원을 만나 직접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필자의 오랜 경험으로 는 단지 국세체납이 있는 것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소멸을 목적으로 한다면 전문세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조치도 처음부터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국세체납, 세금소멸 사례, 건설업을 하시다 경영악화로 인해, 국세체납이 되 어 수년간 고통을 당한 분의 이야기다. 장기체납에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재 되다 보니 오랜 기간 아무 일도, 못하던 분이다. 세금은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본인의 체납 세금이 소멸되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문의를 하셨다.
확인해 본 결과 체납자는 예금채권과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등 압류가 되어 소멸시효중단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소멸시효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세금은 소멸시효가 중단되기에 체납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 다.
다행히 압류된 예금채권이 소액이라 소액금융재산으로 압류의 효력 없음을 주장하였고, 자동차는 이미 공매되어 명의이전 되어있어 이에 시효만료를 주장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세금소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체납된 세금의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체납세금소멸’은 서민들의 기초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실 행되는 조치이기에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체납세금소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1차 대상에 해당한다. 첫 번째, 고지서상 납부 기한이 5년 이상 지나야 한다. 만일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압류 처분된 재산이 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 주식, 매출채권 등으로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예외적이어야 한다. 현재,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거나 공매처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 다. 위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세금소멸 전문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
사례로 살펴본 세금소멸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 세금소멸 관련 실사례다. 아파트 및 토지 등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문제의 핵심은 계약 체결하여 소유하게 된 각종 부동산으로 인해 20**년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한 지방세 10%가 고지, 체납되어 **은행 예금계좌가 20**년 압류당해 현재까지도 은행 예금계좌 개설 및 거래를 못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던 사례다.
이에 사건을 자세히 살펴 압류 문제의 적정성과 함께 권익 침해를 문제로 직권 시정을 요청하여 다행히 **은행 예금계좌 압류를 해제할 수 있었다.
우리 주변에는 통장이 압류되는 등 이와 유사한 문제로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기보다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의외로 쉽게 국세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많다는 사실을 본 칼럼을 통해서 잘 아시면 좋겠다.
국세기본법 제7장의 2를 보면 ‘납세자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 권리 헌장의 교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중복 조 사의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제2항),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 리(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세무조사에 있어 결과 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9제2항), 세무조사에 있어 비밀 유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정보의 제공(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등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을 보면 나아가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에 납세자 보호관,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담당관 등 납 세자 보호 담당관이 있다. 더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납 세자는 권리 보호 요청을 할 수 있고 납세자 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사실로 확인되면 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등 세무조사 중단이나 조사반 교체, 권리침해 행위 중단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훈령 제2569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3조 ~ 제87조 이하).
또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가 과세전 적부 심사제도라는 과세관청의 자율적 통제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부과처분에 이르기 전에도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다툴 수가 있다.
필자가 독자들께 세법에서 보호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설명 드린 이유는 범칙 조사나 조세 불복 시 꼭 전문세무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 면하기 위함이다.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 규정이, 있어 현명한 사업자라면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사례로 알아본 세금소멸이 필요한 분, 필자의 오랜 경험으로는 세금소멸이 필요하신 분은 체납 세금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못 하는 분, 사업자 명의 대여 후 체납 세금으로 고민이신 분, 체납 세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 체납 세금이 자식에게 승계될까 걱정이신 분 등이 아닐까 사료 된다.
세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때 주의할 점은 기산일이 '폐업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기산 하여 5년이 경과 해야 한다.
세금소멸시효 중단 등 여러 사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세금 면책을 위해서는 납세자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 정소송,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여러 법률적인 조치를 통해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서 노력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세금소멸, 세금 소멸 전문 세무사의 역량이 빛을 발하게 된다.
왜 그럴까? 전문세무사는 오랜 실무경험으로 인한 다양한 사례를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법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소멸시효는 국세 기본법 제27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국세징수권은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체납에 대한 세금소멸시효는 5억원 미만이면 5년이고,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이다. 납세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된 소멸시효는 아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고지된 납부 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 기간, 교부 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소멸시효 정지 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분납 기간, 징수 유예 기간, 체납처분 유예 기간, 연부연납기간, 소송 기간, 체납자의 국외 체류 기간 등을 의미한다. 장기 연체세금은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힘겨움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다.
특히 세금이 장기 연체되면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사실 고의로 체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부도나 사업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지만,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체되면 구제의 대상이 된다. 구제의 대상이 되면 세금 면책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 꼭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체납 세금으로 인한 신용불량은 신용불량이 해제된다. / 체납 세금으로 인한 출국 금지를 당한 경우는 출국 금지가 해제된다. / 차명 사업자는 본인 명의 의 사업자로 사업이 가능해진다. / 급여 압류 중인 경우는 압류가 해제된다.
이뿐이 아니다.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 거래가, 가능해 진다. / 금융 재산을 포함한 재산 등 압류 중인 경우는 압류가 해제된다. / 납세 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불가능자는 납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5년이 지났다고 세금이 자동소멸되거나 무조건 세금소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 소멸시효는 체납 세금이 5억 원 미만이면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억 원 이상의 경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러한 법률 근거를 알고 있는 많은 국세 체납자들이 무재산 혹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혹은 10년 이상만 버티면, 자동으로 체납 세금소멸이 되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 소멸시효는 고지나 독촉, 압류 등 여러 행정처분과 민법 등 각, 개별 법률 그리고 판례에 의해 계속해서 그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므로 전문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해당 기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다가는 헛 시간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를 살펴보겠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 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 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상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한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와같이, 여러법리들 때문에 세금 소멸시효를 통한 국세체납 소멸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기 어렵기에, 필자가 조언을 드리자면 단순히 기다리기, 보다는 세금체납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세무자문을 받거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꼭 본 칼럼을 알려 주시기 바란다. 저희 이산 세무법인 사례 중에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지인들의 말을 믿고, 폐업 이 후 6년 동안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던 분의 이야기다.
최근 몇 년 동안 세무서에서 연락이나 우편물이 오지 않자 국세체납 소멸 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 후 세무서에 직접 확인해 본 후 아직도 세금체납 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자를 찾아오신 분이 있다.
이분은 과거 제조공장을 운영했었으나, 주거래처의 연쇄 부도와 대금 사기 등으로 인해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억이 넘는 고액 국세체납을 한 상태에서,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에 사용하느라 특별히 남아있던 재산은 없었고, 폐업 이후 본인 앞으로는 소득도 발생시키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확인결과, 체납으로 인해 과거 반송된 독촉장과 사업 당시 거래처 매출채권이 압류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동안 관할 세무서의 여러 체납 처분 때문에 세금체납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였다. 따라서 시간만 지나도록 기다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체납처분 중 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전문세무사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납세자 구제와 관련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찾을 경우, 세금소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액 국세체납등재자도 세금소멸이 가능할까, 이번 칼럼은 고액의 국세체납 등재자였던 분이 세금소멸을 받은 사례를 알려 드리고자 한다. 지금은 네이버 페이, 소액 결제 등 인터넷 결제시스템과 신용 카드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세 행정에서도 납세자의 매출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업종 특성에 따라서 현금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 우가 많았고, 이러한 현금매출은 세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총, 매출액 에서, 현금매출을 과소신고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세금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매출액을 관행적으로 줄여 신고하다가 세무 조사를 받고 7억 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고액 국세 체납자가 되셨던 분의 국세 면책 사례다. 다행인 점은 세무조사 과정에 범칙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분의 경우는 세무조사로 세금추징만 당한 것이다.
이분이 당시 경영하던 사업은 스포츠센터다. 사업 특성상 다른 업종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경기변동에 따라 매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었기에 의뢰인은 늘 불안함을 안고 사업을 이어가야 했다.
그 때문에 이분은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금 매출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을 별도로 관리하며, 세금 신고 시 이를 누락 해 세금 을 조금씩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매출 신고 누락이 지속 되면서 매출총이익률 등 전국의 동종 업종 평균지표와 비교해 현저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자,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 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 국,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세무서에서, 내부전산프로그램에서 회원권 판매기록을 확인해 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수입금액이 누락 된 사실을 적출 하였고, 수입 금액에 해당하는 시설이용료 등을 각, 종목별 강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로 계상한 사실도 찾아내었다. 더하여 그 밖에 방학이나 계절별 특정 고객에 대한 현금결제 할인분에 대한 것까지 세무조사를 한 결과 많은 세금을 부과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세무조사 당시 의뢰인은 다른 사업을, 벌리면서 많은 현금을 투자비로 투입한 상황이었기에 부과받은 세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해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투자한 사업이 잘못되면서 미납하게 된 이후 사업 실패로 인한 자금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체납과 함께 모든 사업을 접어야 했다. 그 후 한동안 상실감에 우울증까지 겪으면서 오랜 시간을 견디다가 이산 세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이다. 이분이 이산 세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경로는 앞서 이산 세무법인에서 국세체납에 대한 세금소멸을 받았던 지인의 소개로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상담내용과 의뢰인의 체납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체납 기간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하자가 발견되었고 다행히 이를 입증해 청구한다면, 체납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정리한 후 체납소멸청구, 국세체납 소멸청구, 지방 세 체납세금소멸, 국세체납 세금 소멸시효 감면청구, 부가가치세 체납 시효 소멸 청구 등 상황에 맞는 청구서를 작성해 좀 더 빠른 결과를 얻고자 관할 세무서에 직접 청구를 하였고, 예상대로 1달 만에 체납 국세 세금소멸 결정 을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의뢰인의 일부 세금체납은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의 전산 착오로 인해 바로 소멸되지 못하고, 2달가량 경과 된 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세금이 소멸될 수 있었다.
독자님 혹은 지인 중에 세금소멸, 사업자 명의대여, 국세체납, 납세자 권리구제, 폐업 컨설팅, 세무조사, 범칙 조사, 세금소멸시효, 조세 불복, 조세범 처벌 사건 등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양도세 세금소멸 성공사례, 평생 따라다닐 것 같은 국세 해결법, 첫 번째 사례는 “양도소득세 세금체납, 오래전 세금인데 왜 없어지지 않나요.” 경기 도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실제 이야기다. 부동산을 사고, 팔다 보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세, 국세가 체납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의뢰인은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을 지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고 자신의 체납 세금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체납 세금이 발생 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세체납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알고자 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본인의 체납 세금 금액만 알고 계시고 그로 인한 압류는 어떤 종류들이 발생했는지 혹은 세금소멸 중단 사유 등 현재 상황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면 기억이 지워지기 도, 하고 그동안 본세에 가산세가 더해져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본인도 모 르던 재산에 압류가 잡혀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한다.
고객의 말씀대로 양도소득세 체납이 1억3천만 원 정도 있었다. 위 세금 체 납으로 발생한 압류 내역을 상세히 확인해 본 결과, 토지압류 1건과 보험 1건, 예금 1건 등이 있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현 소멸시효 상황을 설명, 압류해제를 위한 필요서류를 요청, 드렸다. 예금과 보험의 경우 금액이 소액이라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였지만 토지는 납세자 보호 위원회에 압류의 해제 및 압류일로 소급적용을 요청하였다.
압류를, 하고 있어도 사실상 세무서에서 추심을 하여도 실익 없는 토지로 압류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법적 근거와 함께 이산 세무법인이 진행했던 금 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도 함께 첨부하였다. 그리고 2개월 후 이산 세무법 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전화를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서 먼저 받아 볼 수 있었다. 드디어 세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납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두 번째 사례는 국세체납 2억5천만 원을 소멸시킨 이야기다. 강서구에 사시는 50대 여성분인데 남편과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약 13년 전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업을 결정하게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전세금까지 모두 빚을 갚고 남은 돈이 전혀 없어 체납 세금을 남겨놓은 채로 지내고 계셨다.
개인파산을 진행 남은 은행 빚은 해결이 되었지만, 체납 세금이 남아있는 한 압류가 계속해서 발생하기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힘들어, 하셨다.
사실 증명을 통해서 받아본 결과 ***세무서에 2억6천만 원의 종합소득세 국세체납이 있었고 그 외 다른 세무서들의 체납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다.
체납 세금으로 발생한 압류는 예금 3건과 보험금압류 2건 위 압류를 풀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드렸다. 예금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점은 없었지만, 압류가 풀리지 않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있었고 보험은 고충 청구를 통하여 압류의 소급해제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부 체납 세금은 납부하기로, 하셨고 압류의 해제와 소급적용을 위해서 납세자 보호 위원회를 거쳐 국민권익위까지 올라가 납세자의 어려움과 압류의 부당함을 소명하였고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하여, 드디어 납세증명서를 받게 되었다. 국세체납 내버려 두면 평생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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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박천규
이산 세무법인 전무
저서
국세체납, 세금소멸도 가능한 납세자 구제, 이산세무법인 박천규 전무의 칼럼 모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