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지 전면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해당 학교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4월 11일 A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대전화 관련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가 권고하기 이전인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사안이므로 현행대로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휴대전화 일괄수거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바, 이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작성 2024.01.02 09:18 수정 2024.01.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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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