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이제 그만!”

불법 제품 사용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인증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춘천시가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제품이다.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식당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 또 회수통 내부 거름망을 없애거나 훼손해도 불법이다. 

 

정확한 인증 제품 확인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정보시스템(http://www.gdis.or.kr), 한국물기술인증원(http://www.kiwatec.or.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비인증 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 반상회 홍보자료 배포, 관내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용 반영 및 시 홈페이지 등 주민 홍보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관로가 막힐 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는 만큼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4.01.04 09:10 수정 2024.01.04 09:39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문강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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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