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의무 이행 군인에 대한 권리구제 권고, 국방부 일부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18일 공군에서 성추행 사건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진정인의 중령 진급 일자를 2019년 10월 1일자로 정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군인이 진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성추행 피해자의 생활관에 침입하여 훈련일지를 몰래 촬영한 행위자 등에 대한 검찰단 조사를 지시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진정인이 여성 사관후보생에 대한 성추행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후 이를 차상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으로부터 상관명예훼손 및 성추행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이후 진정인은 형사 기소되어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기소휴직 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진급예정자의 신분 보장을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나, △진정인의 진급 일자 소급은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각하 결정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관련자의 생활관 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되어 추가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국방부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점과 그 외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수용’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비롯한 인권위의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작성 2024.01.10 08:55 수정 2024.01.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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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