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금융범죄 집중단속

로맨스스캠, 고수익·원금보장, 불법 광고 등 범행수단 차단

 

 

3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국가수사본부가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생필품은 물론 금융상품·가상자산까지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생활·경제활동 양식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비대면·고액 거래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은 낮아졌지만 금융·가상자산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에 피해자 개인·금융 정보를 받아 다른 범행에 이용해 피해자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다른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차 피해를 가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범죄 수법이 빠르게 악성화되고 있다. 

 

‣(팀미션 사기-피해자 개인정보 이용 사례) 별 건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 계좌를 확보한 뒤, ➋피해자에게 접근 “특정 상품에 대한 평을 작성하면 상품권을 지급하고, 해당 상품을 공동구매까지 하면 구매에 사용한 원금과 사이트 내 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➋피해자를 속이고 받은 물품 구매 대금을 ➊피해자 계좌로 받아 편취

 

‣(웹기반 연애 사기-추가 피해 발생사례) ➊‘웹기반 연애 사기(로맨스스캠)’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 관계를 형성한 뒤 ➋고수익·원금보장이 되는 투자처가 있다고 속여 피해금 편취 

 

경찰청은 이러한 수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적·악성 사기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고 종심 깊은 수사를 통해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금융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행에 이용되는 명의도용 휴대전화·명의도용 통장 등 각종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불법 광고·가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사기 범죄는 국민의 어려움을 미끼 삼아 접근하는 조직적이고 악성적인 범죄이다.”라고 하면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하고, 취득한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작성 2025.03.24 10:44 수정 2025.03.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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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