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성명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은 2025년 4월 3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해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서는,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거나 송환된 탈북민(특히, 여성·여아)과 유엔 회원국 국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즉시 해제하고,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강제노동 및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 인권침해 상황을 중단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상황을 반영하여 국제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과도한 무력 사용을 금지할 것 등을 북한당국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WGEID) 및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이 북한에 수차례 보낸 서한에 대하여 북한이 실질적 내용 없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따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진정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북한에 서한을 보냈으나, 북한이 실체없는 답변만 반복하는 등 비협조로 인하여 현재 실종자 가족들은 북한에 억류된 피해자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 가족이 2024년 7월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다시 한번 진정을 제기하였고, 지난 2025년 3월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대한민국 국적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북한의 자의적 구금이 △영장없는 체포와 연락차단 상태의 구금(incommunicado detention)에 해당하고, △변호인 조력권 위반, 고문을 통한 자백 강요 등 적법절차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종교활동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였다고 결정하면서, 북한 정부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즉각적 석방뿐만 아니라, 금전배상을 포함한 배상권 보장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결정에 대한 북한당국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이행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석방 외에 현재까지 미송환된 대한민국 국적의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가 조속히 송환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결의에서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오는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60차 유엔인권이사회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보고서 논의회의’와 같은 달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북한인권 고위급 전체회의’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5. 4.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창 호

 

작성 2025.04.08 10:44 수정 2025.04.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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