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파크골프협회’에서 ‘장애인 파크골프협회’회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

체육활동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함께 누리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 3. 21. ◆◆시 파크골프협회(이하 ‘피진정협회’) 및 ○○○파크골프협회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피진정협회에게, ◆◆시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이 피진정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규정을 개정할 것, ○ ○○○파크골프협회장에게, 산하 시·도협회와 시·군·구협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발생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장애인인 피해자 1은 ◆◆시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피진정협회에서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다. 또한 장애인인 피해자 2의 경우 피진정협회에 신규가입을 희망하였으나 ◆◆시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임이 확인되어 가입이 불허되었다.

 

이처럼 ◆◆시 장애인 파크골프협회와 같이「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속한 체육단체의 회원은, 피진정협회와 같은 “대한체육회” 외 타 단체 산하 가맹단체에 가입한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하고 겨룰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피진정협회는 이에 대해, 두 협회가 주관하는 각각의 대회에 모두 참가한 개인이 상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이중 가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수상 등 대회 출전에 따른 이익은 개개인의 경기 기량에 따른 것인데, 한 사람이 여러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할 가능성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운동이 신체활동인 만큼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으로서는 장애인체육회 가입을 우선할 수밖에 없고, 장애인체육회에 가입하는 순간 피진정협회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결국 장애인이 본인의 동참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주관하는 체육활동, 운동경험 및 대회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것은 장애인이 자의에 반하여 체육활동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함께 누리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서 “대한체육회”와 별도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규정한 취지를, 장애인의 신체활동과 운동여건 등이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점에서 체육활동에서의 권리 보장을 한층 더 두텁게 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서 장애인 체육활동의 장려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확인했다.

 

결국 피진정협회의 이중가입 제한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인권위는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작성 2025.04.22 11:11 수정 2025.04.22 11:40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현민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2025년 4월 24일
2025년 4월 23일
2025년 4월 22일
나는 지금 '행복하다'
2025년 4월 21일
2025년 4월 20일
2025년 4월 19일
2025년 4월 18일
2025년 4월 17일
2025년 4월 17일
2025년 4월 16일
2025년 4월 15일
2025년 4월 14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2일
2025년 4월 12일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