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공익신고제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용 기준을 일부 변경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 해소, 제도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신고 대상 구간 추가 구역은 T자형 교차로의 일(一)자 부분, 인도의 연석선 인공 구조물 경계 나뉜 부분 등이다.
신고 요건도 세분된다. 단속 공무원이 현장 방문 없이 사진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안전 신문고 앱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만 인정되며 일반 동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은 자료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진상 위반 지역 및 주변 배경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아울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차량 내부 및 뒤 차량에서 촬영한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구간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