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단독주택, 4층까지 가능해진다!

성남시, 30년 만에 규제 대폭 해제... 자율 신축 시대 본격 돌입

필지 합병부터 용적률·건폐율 완화까지... 주민 주도형 재건축 ‘청신호’

동시에 투기 차단 위한 ‘개발행위 제한’ 병행 조치

성남시가 2025년 5월 2일자로 발표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라, 분당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각종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해, 아파트 중심의 정비 흐름에 단독주택지 역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변경된 내용은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분당 지역의 단독주택지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기존보다 유연해진 기준은 노후 주택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주민들이 소규모 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사진 출처: 성남시 제공]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 주도의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는 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분당 단독주택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변경은 주민 선택권을 넓히고, 상황에 따라 개별 정비나 특별법 기반 재개발 추진이 모두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의 이면에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다세대주택 허용이 확대되면서 투기세력 유입이나 분양권 쪼개기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성남시는 5월 1일 자로 분당지역 5개 블록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향후 건축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등이 제한되며, 분양권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조치는 투기 방지 뿐 아니라, 실제 거주 목적의 정비 사업을 장려하고 지역민 중심의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도 담고 있다.

 

성남시는 단독주택지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를 30년 만에 대폭 완화하며, 주민 중심의 자율 개발 시대를 선언했다. 건축 가능 높이, 가구 수, 용적률 등 핵심 지표들이 모두 상향되면서 재건축 유인이 증가했고, 동시에 투기 차단 장치를 병행해 정책의 균형을 꾀했다.

 

이로 인해 분당 지역 단독주택 주민들은 소규모 정비, 공동개발, 재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른 계획도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델로 주목된다.

 

분당 단독주택지의 규제 완화는 단순한 건축 행위의 허용을 넘어선, 도시 구조의 재정비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성남시는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속에서 미래형 주거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도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이면의 투기 리스크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어질지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다.

 

 

 

 

 

작성 2025.05.06 10:07 수정 2025.05.06 10:14

RSS피드 기사제공처 : 라이프타임뉴스 / 등록기자: 이주연 정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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