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2025년 4월 4일오전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8명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즉 평화적인 법치주의의 절차와 방법으로 회복의 결실을 이루는 성공적인 민주주의 원칙 이행과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한 법치주의의 성숙과 완성을 다시 한번 온 세계에 증명했다고 본다. 이제는 탄핵 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증오 정치와 이념과 갈등의 퇴행 정치 행태를 청산하고, 국가의 공공선을 향해 함께 연합과 공감의 총의로 모아가야 할 시간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법원이 조기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의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결정을 전광석화같이 서두르는 바람에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대선을 혼미와 불확실성의 선거로 만들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법절차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현직 법관들과 법학 교수 그리고 일부 변호사 단체 및 사회단체와 국민들에게서 비판과 의구심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정치판결(정치개입)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지금까지(독재정권시대를 제외하면)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한 적이 거의 없었다.
사법부가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할 수도 없고, 법의 힘으로 선거에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졌기 때문이다. 선거개입은 위헌·위법 행위인 헌정 유린이기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선거를 방해할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은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헌법 제1조2항). 조기 대선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적 절제 속에서 심도있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선택이 끝난 이후에 법적 책임을 따지면 된다. 긁어 논란을 확산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치루는 중요한 대선이다. 분란과 갈등을 키우면 국가적 위기와 문제만 커질 수 밖에 없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헌정질서가 파괴될 수 있는 위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정의의 기초는 공정이다. 선거의 공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모든 공직자는 물론 모든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할 책무인 것이고 덕목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2년 11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이제 과거가 되었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시급한 조기 대선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준비와 절차를 통해 새 정부를 세워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의 특권이자 책무인 선거를 냉정한 이성과 지혜로 균형있는 역량을 발휘해 국민의 진실한 봉사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국내외적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1960년 이후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산업·문화·국가안보·국제무역 등 전 분야에서의 심각한 위기 극복의 당면과제가 놓여 있다.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기도 힘들다. 차기 정부는 막중한 국내외적 해결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된다. 게다가 정부 출범 준비위원회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채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 정말 준비된 대통령이 절실한 국면이다. 따라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위기 관리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의 국가 혼란기와 군사 독재 정부 그리고 경제위기인 IMF사태와 금융위기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정부의 리더십이 모범을 보이면 국민의 위대한 저력과 단합된 힘은 항상 국가를 위기로 부터 지켜왔다. 지금의 상황 역시 그때의 국가위기에 비견할 만큼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리더십에 따라 국가의 존망이 좌우된다.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가의 경제 등을 다시 회복해야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세심한 목소리와 쓴소리를 외면하고, 소수의 엘리트들이 허위의식과 구체제의 모순(기존질서의 무기력과 기득권)된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 정치와 경제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명분과 실리가 없는 무책임과 분란·갈등의 퇴행 정치를 지속하고 말았다. 종국에는 친위 쿠데타라는 무리수까지 단행하여 국민들을 혼란과 좌절 그리고 걱정의 나락에 빠뜨렸다.
이번 조기 대통령 선거(조기 대선)에서 훌륭한 국민의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충분하고도 중요한 이유이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는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에게 주어졌다. 현재의 추락된 국가의 신뢰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치와 경제를 회복하고 갈등과 사회적 불균형 그리고 탐욕의 특권 질서를 바로잡아 국민을 통합과 연대로 이끌만한 인품과 저력을 가진 리더에게 국가의 최고 권위를 위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뽑을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멘토로 삼을 만한 인물을 든다면, 미국의 국부로 존경받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의 리더십이 아닐까,,, 두 대통령들의 공통점이라면 정직과 국민을 귀히 여기는 겸손한 책임감의 지도자이다. 그들은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불리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창도 동문도 없다. 다만 책을 통해 멘토를 만났고, 책 속에서 동창과 동문을 만나는 삶의 소유자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워싱턴 대통령의 학력은 겨우 초등학교 2개월이 전부였다. 책을 통한 노력으로 지적 능력을 키웠다. 워싱턴은 정직의 신념과 원칙대로 살았고,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 타협을 택했으며, 가능한 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자제하는 힘으로 삶의 여정을 채워 나갔다. 그리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정책을 실천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다. 국익과 미래 세대에 유익한가를 우선 중요시한 지도자였다. 워싱턴 대통령은 거짓이 사람의 지혜와 통찰력을 흐리게 하고, 판단과 실천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많은 경험과 책 속에서 터득한 지도자이다.
그리하여 초대 대통령이 되어 아무도 가 보지 못한 길을 가면서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후대 대통령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지혜와 정직한 판단력을 항상 실천하며 성실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칠 즈음에 주위 사람들과 참모들의 종신형 대통령의 권유와 강력한 선동의 설득도 과감히 배제하여 거부함으로써 오늘날까지 미국 대통령의 중임까지만 허용하는 전통이 되도록 한 것이다. 워싱턴 대통령은 두 번에 걸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대륙회의에서 지위와 권력의 칼을 반납한 후에 고향인 마운트 버논으로 귀향하여 농부로 여생을 살았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마지막 삶을 마감할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말처럼 "다 이루었다. 나는 만족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정직한 지도자의 여정을 마친다. 워싱턴 대통령은 한마디로 옳지 않는 길은 결코 가지 않는 정직의 신념을 실천한 정치 지도자이다. 당시 유럽은 황제시대였고 종신형이었던 시대였다. 워싱턴이 세계 최초의 평화적 권력 이양을 성공시킨 모범이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적 요청은 정직한 지도자, 국민 통합을 선도하고 국민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리더십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떤 국가(조직)든지 그 번영과 실패는 국가와 시대를 책임지는 최고 지도자의 정직한 리더십의 힘이 결정 요인이 됨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역사의 증언이 리더의 능력과 비전앞에 정직의 인품이 중요함을 전제하기에 서양(영국) 격언에 "정직은 최상의 방책이다"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이번 대선 과정은 비정상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거짓과 왜곡·폄훼 그리고 상대를 향한 존중이 없고 비난과 음모만이 난무하는 대선이 되지 않도록 후보의 소속 정당과 대선 관련 정부 기관은 공정한 선거를 잘 관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국민의 집단 지성과 행동하는 양심의 실천이 일구고 가꾼 소중한 가치이고 자산이다. 그리하여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위임받은 모든 헌법기관은 국민의 상식적 명령을 결코 배신해서는 안 된다. 세네카의 시를 인용하면서 결론을 내린다. "본질이 정의롭지 않으면 그 어떠한 법도 정의를 이룰 수 없는 법이고, 청렴결백하지 않으면 정의도 없게 되는 법이다".
진송범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