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오는 7월까지 고액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본격적인 공매 절차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매절차는 체납액을 환수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도 높은 행정조치다.
시는 2025년 4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공매 추진기간으로 설정, ‘지방세징수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체계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대상은 2023~2024년 사이 압류된 부동산 중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산 중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차는 당해세 및 1순위 조세채권을 보유한 건에 대해 우선 추진한다. 2차는 후순위 채권이더라도 일부 징수 가능성이 있는 건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등기부 권리사항, 선순위 채권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후 조세채권 3순위까지 실익 여부를 분석, 한국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한다.
공매 추진은 지난 4월 28일 ~ 5월 31일까지 실익 분석 및 공매대상 선정한다,
다음달 2일~30일까지는 공매 예고 및 자진납부 독려(공시송달 포함)하고7월 1일~31일: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한다.
시는 공매 실익이 없는 부동산은 체납처분을 중지해 정리보류하개된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를 대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과 조세 회피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겐 제도적 배려도 병행할 것”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