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 및 용역 계약과 관련, 최근 5년간 제기된 가처분 신청 8건이 모두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가처분은 주로 적격심사에서 배제되거나 낙찰 순위에서 밀린 업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입찰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2025년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 설계공모에 참여했던 A업체는 심사결과에 불복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당선작 선정과정에 절차적 중대 하자나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입찰에 참여한 B업체는 2순위로 결정되자 1순위 업체의 선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광주시가 1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업체의 주장을 기각하고 광주시의 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인정했다.
광주시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은 공모나 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사법상 계약으로, 불복 절차는 주로 민사상 가처분 형태로 제기된다. 이 경우 법원은 사실상 본안 소송 수준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가처분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광주시는 이 같은 법원의 일관된 기각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 절차가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선영 법무담당관은 “낙찰받지 못한 일부 업체의 무리한 소송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