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주 기자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선 근로자들을 위하여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좋을 근로소득 신고 유의사항을 모아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2.(월)까지 이를 정정 신고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므로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1)와 납부지연 가산세2)를 부담해야 하지만,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1)적게 신고한 세액의 10%(거짓 증빙 제출 등 부당하게 적게 신고한 경우 40%)
2)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당 22/100,000(1년 납부지연 시 본세의 약 8%)
ㅣ연말정산 주요 실수 체크 리스트ㅣ | ||
①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의 ’24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및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연말정산시스템개편〕국세청이 확보한 ’24년 상반기 소득 자료만으로 소득초과자 분석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를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 *(중복공제 시 인정 순서)①배우자→②직전 연도 공제받은 가족→ ③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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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자금 공제 | ✔’24.12.31.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함에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았거나. 월세 지출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24.12.31.기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하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 ’24.1.1.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만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 |
③ 의료비 세액공제 |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 |
④ 기부금 세액공제 |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적격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받은 영수증인지?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이미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아닌지? |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6.2.)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
ㅣ주요 공제혜택 누락 사례ㅣ | |
①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놓쳤던 것은 아닌지? |
② 교육비 세액공제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수동(종이) 발급받은 교육비 영수증을 누락했거나, 증빙 수집이 늦어져 제출하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가 있는 것은 아닌지? |
③ 기부금 세액공제 | ✔’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이월기부금 공제*를 누락했거나, ’24년 중 발급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빠뜨린 것은 없는지? *[공제율]1천만원 이하·초과:(’21·’22년)20%·35%→(’23년~)15%·30% |
④ 혼인 세액공제 | ✔’24년 중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세액공제 적용을 누락한 것은 아닌지? *’24~’26년 중 혼인신고한 거주자에 한하여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24년 중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천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필수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6.2.(월)까지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하기 |
홈택스 우측 상단 ‘나의 홈택스’→나의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하여 상반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추후 납세자가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