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문이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법 제34조의신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보증 금지 대상 여부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지사 방문 시 문자로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ㅇ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2025.05.26 15:06 수정 2025.05.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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