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20곳 명단 공표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민석)는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제도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실태조사는 교육부 주관 하에 고용노동부 및 각 시도와 함께 이루어진다.


2024년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60개소는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해 이행률은 93.9%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대비 0.8%p 증가한 수치다.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100개 사업장 중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시행령에서 정한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80개소를 제외하고, 20개소를 명단 공표 대상으로 결정했다.

명단 공표 대상이 아닌 80개소와 함께, 미이행 사업장 전체(100개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라며, “지속적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는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더 많은 사업장이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표된 사업장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이 함께 공개된다.

작성 2025.06.04 07:34 수정 2025.06.0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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