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 3건 적발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파는 등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도내 일반판매소와 용제판매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 35개,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총 3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짜석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된다.

 

수사결과 적발된 사항은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1건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2건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A일반판매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지게차 취급 사업장(소비자)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용제판매소의 경우, 용제대리점(도매)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직접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나, 용제대리점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실소비자에게 대신하여 판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제는 주로 화학, 산업 현장에서 원료나 세정, 희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석유계 액체 화학제품으로 B용제판매소는 판매 방식이 위법해 적발됐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용제판매소가 영업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미세먼지, 인체에 유해한 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도민 건강을 해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작성 2025.06.10 09:56 수정 2025.06.10 10:19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문강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ECO IN - TV] 20250605 세계환경의 날 지구살리기+나무심..
[ECO IN - TV] 2024 환경공헌대상 초대 도션제 회장 #sho..
ai한연자시니어크리에이터 빛나는 인생마실 #한연자 #ai한연자 #시니어크..
여름은 춤
2025년 8월 1일
전통의상
2025년 8월 1일
군인제기차기
홍천강 맥주축제
암환자의 체중관리. 유활도/유활의학
사슴벌레
2025년 7월 31일
구름 이름은?
무궁화
2025년 7월 28일
2025년 7월 17일 꿈꾸는씨앗결손아동후원하기
라이브커머스 전성시대 케이미디어스튜디오와 함께하세요 #ai영상
여름하늘
아기고양이가 세상을 배워가는 방법
장마가 만든 탁류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