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육군 GOP 여군 시설 개선 권고

방문조사 후 여군 숙소·필수시설 개선 및 훈련장비 다양화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에 따라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육군 총 25개 부대를 방문하여 여군들의 GOP 근무 여군 관련 처우, 실태 등 인권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번 군부대 방문조사는 설문조사, 현장 조사 및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 4일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관련 규정에 적합한 화장실, 숙소, 여군 필수시설 마련

 

여군 필수 시설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부 조리원 등과 공용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 화장실 변기 수가 부족한 경우 등 시설의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신축 준공 건물에는 여군 필수시설이 아예 없거나 외부에 컨테이너형으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여군의 생활안전 도모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따르면 여군 필수시설의 경우 방범창, 출입문 전자식잠금장치(일명 도어락)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부대의 경우 여군 필수시설 및 숙소에 방범창 및 전자식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여군 소초장 사생활의 자유 및 휴식 여건 마련

 

GOP 부대 소초장의 업무공간에는 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소초장의 업무 특성상 업무 공간에 소속 간부 및 병사들의 출입이 잦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휴식 및 취침에 방해받을 우려가 크므로 업무공간과 숙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여군 훈련장비 규격 다양화 및 보급 계획 수립

 

한편, 이번 방문조사 결과 전투복, 전투화, 방탄모 등 여군 피복 및 훈련 장비가 체형에 맞지 않아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아울러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각 피복에 다양한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장병 전투력을 보장하고, 피복을 최적화, 경량화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여군 특성에 맞는 피복과 전투장비 등의 최적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위는 해당 추진계획에 여군용 피복을 성별 특성에 맞춰 개발하고 여군의 체형, 특성 등을 고려한 전투장비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작성 2025.06.10 10:32 수정 2025.06.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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