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월 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되었고,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 명에 이른다.
* 가사근로자법의 법정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관리사를 직접고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영역 일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정부 인증기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소개하여 인증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다른 시․도로 확산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사・육아․돌봄서비스 제공은 중요한 문제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